암호모듈 검증 소개
목적
- 국가정보통신망에서 소통·저장되는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에서 도입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
법적근거
-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제9조(사이버공격ㆍ위협 예방 조치 등)
- 「전자정부법」 제 56조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69조 (전자문서의 보관·유통 관련 보안조치)
-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 (국가정보원 지침, 2023.03.09)
시험 및 검증기준
- 국가표준 KS X ISO/IEC 19790:2015 (암호 모듈 보안 요구사항)
- 국가표준 KS X ISO/IEC 24759:2015 (암호 모듈 시험 요구사항)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 체계
- 시험 및 검증 체계는 검증기관, 시험기관, 신청기관 등으로 구성됨
문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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