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페이지 하단 바로가기
한국시스템보증(주)
KOSYAS소개
인사말
사업소개
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고객사
CC 평가
CC평가소개
CC평가절차
CC평가현황
보안기능확인서
제도 소개
시험 절차
시험 현황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성능평가 소개
성능평가 절차
평가현황
암호모듈검증
암호모듈검증 소개
암호모듈검증 절차
시험현황
신속확인시험
신속확인시험
시험성적서
R&D 과제 검증시험
소프트웨어 품질시험
N/W 성능시험
DDoS 모의해킹
민방위 경보 단말기 인증
정보보호컨설팅
CC 컨설팅
검증필암호모듈 컨설팅
ISMS 보안 컨설팅
R&D 연구개발
핵심 연구 및 개발 목표
R&D 개발완료
고객지원
공지사항
문의하기
양식 다운로드
자료실
English
English
home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 소개
행정안전부가 정한 외부 인증기관에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시험•검사하여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맞는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임을 인증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시스템보증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의 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기능을 시험해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 제도의 목적
제조사는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행정안전부가 인정한 기관을 통해 공인받을 수 있고, 구매자는 인증제품을 통해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대상 건축물(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2)
운수시설 : 여객(버스)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항만터미널, 공항터미널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하나의 건물 또는 연접한 둘 이상의 건물로서,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며,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
영화상영관
- 7개관 이상의 복합상영관
관련규정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 제4항,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55조의3(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65조의4(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제2022-78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고시-제2021-61호)
제출서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명서 1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계서 및 도면 각 1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시험표 1부
인증 절차
시험 내용
하드웨어 규격
설정기능
민방위 경보 수신 및 동작
구내방송장비 제어시간, 수신결과 송신시간
민방위 경보 수신 및 동작
민방위 경보 우선순위 수신 및 동작
민방위 경보단말 리셋
문의(연락처)
문의(연락처)
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시험평가부
이현정 이사
02-2097-9700
hjlee@kosyas.com